[정책정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22)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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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염태영 의원 등 13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보조금'이 사업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공익활동과 관련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건비 등 운영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과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까지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공익활동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활동 기반까지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올해 사단법인 시민은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개선 과제(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법, 보조금법)'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디더라도 시민사회 의견을 토대로 개선과제와 대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등 12인 발의) 역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운영비의 제도적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데 따라, 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수 년 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업비 중심의 지원방식을 넘어 활동 기반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제도를 전환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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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보조금법」 살펴보기)


제안이유

  •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 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개정사항

  • 운영비의 지원 허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단,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한적 인정)
  • 제재 완화 및 시정기회 부여 : 단순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바로 보조금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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