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김윤 의원 등 12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공익을 함께 실현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활동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제정 이후, 약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년 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과 공론화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올해 사단법인 시민은 국회시민정치포럼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개선 과제(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법, 보조금법)'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디더라도 시민사회 의견을 토대로 개선과제와 대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단체들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기준과 사업비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단체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 요건을 50인 이하로 완화하면서 보다 다양한 규모의 단체들이 단체로서의 공식적 위상과 실리적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풀뿌리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내의 오랜 과제였던 보조금 지원범위를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은 단체들이 단기적인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원에 대한 자산 지원까지 확장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가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지원의 근거와 실행의 수단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살펴보기)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하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사항
- 등록요건에서 상시 구성원수 완화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보조금의 지원원칙 명확화 : 보조금 중 운영비의 일부 지원 가능 명시
-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신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가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살펴보기)
⬜ 제안이유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동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근거법률 및 특례유형 신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1조2(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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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단체들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기준과 사업비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단체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 요건을 50인 이하로 완화하면서 보다 다양한 규모의 단체들이 단체로서의 공식적 위상과 실리적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풀뿌리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내의 오랜 과제였던 보조금 지원범위를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은 단체들이 단기적인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원에 대한 자산 지원까지 확장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가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지원의 근거와 실행의 수단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살펴보기)
⬜ 제안이유
⬜ 주요 개정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살펴보기)
⬜ 제안이유
⬜ 주요 개정사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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