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24)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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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천준호 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현행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통제와 규제 중심의 법으로만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금품법이 실질적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게도 현실적인 실익과 효용성을 가져줄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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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기부금품법 살펴보기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법은 1950년대 모금 규제와 기부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규제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모금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활발한 기부문화 형성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고, 2024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의 요구안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2025년 제21대 대선 정책제안과제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환경을 옥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시민은 2025년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 일환으로 진행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법제의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기부금품법을 포함한 현행 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에서도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천준호 의원안은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 내용과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늘리며, 과태료 수준의 하향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개정사항

  • 모집비용 정의 신설 :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금액 상향(1천만원→3천만원)
  • 기부금품 사후 등록 규정 신설
  • 기부금품 사용기간 확대(2년→3년)
  • 모집비용 충당비율 상향(15%→30%)
  • 벌칙규정 완화(벌금 3천만원→1천만원), 과태료 조항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히 보기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법제의 규제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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