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이유
-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위원 정수 확대
-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원회 대표성 제고
-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 심사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 →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
- 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9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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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요내용
⬜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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