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2026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세법상)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각각의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38조 제9항부터 제11항 및 안 제39조 제6항부터 제8항)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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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
-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시설 추가 및 공익법인 등 범위에서 외국소재 종교단체 제외(안 제39조 제1항)
-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단체의 범위에서 외국 소재 종교단체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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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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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 공익법인등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안 제12조)
-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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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
-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안 제12조제1호)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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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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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자세히 보기(2026.1.16.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자세히 보기(2026.1.16.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