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2026년 제2차 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로 시민사회 활동 환경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방향과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법, 지방보조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 민간위탁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쟁점을 우리는 짚어야 하는가?
먼저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기획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2026년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 과제로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를 제안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발의안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실제 법안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간위탁만 규율하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 효율화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운영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위탁 체계가 위수탁 관계의 수직성이 큰 상황입니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많은 민간단체가 정부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위수탁 기관의 수직성 문제, 수탁기관 자율성 및 책임 불균형 문제,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 지속성 문제,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문제 등)을 비추어볼 때 법률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따라 민간위탁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협치형 민간위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가이드라인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다시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유사법 검토와 함께 현재의 쟁점과 현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 제정안까지 마련하여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규해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이 연구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동 환경을 옥죄는 4대 규제법의 개선,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사이에서 시급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난 1월, 국회시민정치포럼(의원 연구단체) 신년간담회에서 시민사회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반드시 입법 성과를 도출하자는 시민사회-국회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각 의원마다 책임 입법으로 각각의 입법과제를 맡아서 발의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말에 개최된 사단법인 시민 정기총회에서도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시민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 입법 제안을 위한 논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법 비영리법인 제도에서는 현재의 허가주의가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허가주의 대안으로 인가주의가 적합할지, 준칙주의가 적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인가주의 방식은 드물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칙준의로 선택할 경우, 이 업무를 관장할 행정체계의 개편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함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인가주의냐 준칙주의냐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방향은,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는 이슈입니다. 신규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법 성격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을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야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연대경제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국공유재산 특례 지원을 펼치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동일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은 모집비용 기준의 합리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집비용 규정을 현행 15%로 유지할 경우, 모집비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부금품 미등록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보다는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는 인건비 사용 인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에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해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현재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이미 진행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개정 사항만 담을 것인지, 그간의 문제의식을 다 담는 형태의 최대한의 개정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늘 있지만, 어떻게든 작은 입법 성과를 내어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사단법인 시민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 2026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어떤 주제로 화두를 던질 것인가?
끝으로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리는 '공익활동가주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공익활동가주간 기간에 심포지엄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 제도정책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주제의 공론장을 매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첫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5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과제'를 공론화하는 형태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차후 세부 기획을 보완하여 심포지엄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긴 시간 동안 많은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고유한 미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 써주고 계시는 정책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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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쟁점을 우리는 짚어야 하는가?
먼저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기획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2026년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 과제로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를 제안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발의안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실제 법안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간위탁만 규율하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 효율화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운영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위탁 체계가 위수탁 관계의 수직성이 큰 상황입니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많은 민간단체가 정부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위수탁 기관의 수직성 문제, 수탁기관 자율성 및 책임 불균형 문제,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 지속성 문제,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문제 등)을 비추어볼 때 법률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따라 민간위탁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협치형 민간위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가이드라인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다시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유사법 검토와 함께 현재의 쟁점과 현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 제정안까지 마련하여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규해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이 연구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동 환경을 옥죄는 4대 규제법의 개선,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사이에서 시급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난 1월, 국회시민정치포럼(의원 연구단체) 신년간담회에서 시민사회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반드시 입법 성과를 도출하자는 시민사회-국회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각 의원마다 책임 입법으로 각각의 입법과제를 맡아서 발의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말에 개최된 사단법인 시민 정기총회에서도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시민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 입법 제안을 위한 논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법 비영리법인 제도에서는 현재의 허가주의가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허가주의 대안으로 인가주의가 적합할지, 준칙주의가 적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인가주의 방식은 드물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칙준의로 선택할 경우, 이 업무를 관장할 행정체계의 개편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함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인가주의냐 준칙주의냐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방향은,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는 이슈입니다. 신규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법 성격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을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야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연대경제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국공유재산 특례 지원을 펼치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동일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은 모집비용 기준의 합리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집비용 규정을 현행 15%로 유지할 경우, 모집비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부금품 미등록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보다는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는 인건비 사용 인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에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해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대 규제법 개선을 위해 현재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이미 진행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개정 사항만 담을 것인지, 그간의 문제의식을 다 담는 형태의 최대한의 개정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늘 있지만, 어떻게든 작은 입법 성과를 내어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사단법인 시민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 2026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어떤 주제로 화두를 던질 것인가?
끝으로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리는 '공익활동가주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공익활동가주간 기간에 심포지엄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 제도정책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주제의 공론장을 매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첫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5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과제'를 공론화하는 형태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차후 세부 기획을 보완하여 심포지엄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긴 시간 동안 많은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고유한 미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 써주고 계시는 정책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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