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안산지역 기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중간보고회 진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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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안산에서 '안산지역 기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안산희망재단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유사 제도조례 현황 분석결과를 비롯하여 FGI를 통해 확인된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김소연 박사님(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이 전체적인 연구 방향과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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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2021년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이 날 중간보고회 자리에서도 안산시에 이와 같은 조례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신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졌지만, 실제적인 작동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실행구조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17개 지자체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실정은 형식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로써 사정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선언적 조례에 그치기 보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 체계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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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보고회는 안산희망재단 이사회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주요 경과,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그룹과의 초점인터뷰(FGI)를 통해 확인된 안산 지역의 기부 실태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FGI 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 중, 복지/자선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 대형 모금채널 중심의 구조,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부가 다양하게 모아지기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습니다. FGI 참여자 중 기부자그룹에서는 기부 성과를 확인하고, 다시 기부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환류 구조가 중요한데, 그런 연결고리가 약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선언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이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안산 전체의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복지/자선 영역 이외에도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시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운영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한 공감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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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9기가 들어서게 되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길 고대합니다. 김소연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기부 활성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사회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공익활동을 얼마나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성과가 공유되고, 다시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후, 안산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 기업, 행정,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제도정책 기반이 구현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장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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