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분절된 시민사회 정책, 통합의 길을 찾다" - 연구공유회 진행

2025-11-10
조회수 622

지난 11월 4일(화), 사단법인 시민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시민사회기본법,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입법전략 연구 결과와 쟁점, 해외 사례를 나누고, 각 현장의 목소리와 시선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유회 말미에는 연구로만 그치기 보다는 입법화를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사단법인 시민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 현행 시민사회 법체계 한계에 따른 새로운 제도 대안 모색 필요 

시민사회 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분산된 정책과 불안정한 정책 환경, 시민사회를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입법화의 길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입법 전략을 다시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현행 시민사회 법체계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난 입법과정들과 쟁점들을 되짚어보고,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실행체계 구축 방안 등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연구들과 다른 차별적인 점이기도 합니다.


e8b4f68beac23.png


이번 행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로서 아름다운재단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 기획 및 주관하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하 지원넷)가 협력기관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조철민 박사(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구공유회는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이고자 유튜브 송출을 병행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약 30여명이 참석하였고,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e63fd9d57d889.png


⬜ 분절적 시민사회 정책, 통합된 해법으로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필요 

연구책임자인 박영선 박사(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위원)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몇 가지 던져주었습니다.

  • 시민사회의 분절성이 심화되고 개별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은 가능할까?
  •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시민사회 실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 국제사회의 모범사례, 보편적인 국제 규범과 정책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화는 가능한가?
  •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은 실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 운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 시민사회기본법이 시민사회가 당면한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b090052a8dca7.png

시민사회 활성화와 법률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터,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현황과 주요 특징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와 입법 동향 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성 제고에 대한 움직임 등 분산적 정책체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국가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여러 입법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와 정책 원칙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덧붙여 활성화 정책의 재정적 기반으로 시민사회기금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체계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기존의 정책 실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 총괄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기구 설치를 위한 쟁점과 고려사항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호주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규제감독 중심이 아닌 정책/지원 기능이 보강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위상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30여 년 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실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공익활동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 정책의 분절성 극복과 통합성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전하며 '시민사회기본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e0e34b7a098ef.jpeg


⬜ 현장과 제도의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선을 담은 세 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천안YMCA 박진용 사무총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이 현장단체, 지역활동가, 지원조직의 시선으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헌정질서를 지켜온 주체였음을 강조하며,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국정과제 하위과제로 논의 중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논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를 지렛대 삼아 제도화의 진전을 이뤄내는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인 입법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이 법 안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의 기회가 열리고, 관철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3027294241bc.jpeg9ff9f9a8d7b39.jpeg


이어서 박진용 사무총장은 연구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공감한다고 먼저 밝히고, 시민사회기본법은 정책 효능감의 제고와 통합적인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다시 환기시키며, 전담 행정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활동가 중심의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므로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활동가를 중심에 둔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활동가의 소진을 막고 역량을 키우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기초와 광역단위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초, 광역 단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공정옥 센터장은 그동안 시민사회는 늘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시민사회는 사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활동가의 학습과 성장, 시민의 자발적 참여, 단체의 조직가능한 운영 등 현장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기본법이 행정 중심의 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기본법이 중간지원조직의 편익 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도 현장의 필요와 맥락을 이해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사안임을 언급하며, 지원조직이 단순한 행정집행 창구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장의 활성화와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c0bb6a1f4cc81.jpeg


⬜ 입법화를 향한 우리의 고민과 역할

다음은 '입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기관인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이 각 기관의 고민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변화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기본법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짚으면서, 현재 국정과제 하위과제로 추진 중인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한 전환 국면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자율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이 아닌 현장과 협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 이번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연구 성과를 사회적 논의로 확산시키고, 입법 과정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우려를 공론화하고, 시민사회 내 합의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 환경 변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극 개입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지난 30여 년 간 축적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운동의 가치와 원칙이 새로운 법 체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8c430f5e9a3b.jpeg


김진아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의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 법제도적 체계 마련과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활동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환기한 계기였다고 전하며, 법적 기반 마련은 곧 시민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재단은 지난 25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왔으나, 시민사회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나아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단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전환적 과제를 깊이,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부연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최근 몇 년 간 공간의 축소와 사회적 신뢰의 약화라는 이중의 위기에 놓여있고, 정책의 불연속성과 재정 불안이 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는 단일 조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전화해야 하며,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하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은 제도의 시작일 뿐이고,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시민사회가 다음 1미터를 함께 걸어 갈 주체적 참여와 힘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1f578367b521a.jpeg


끝으로, 발표자와 패널, 그리고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열린대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연구로만 그치기 보다는 연구가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일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전에 신청자분들이 남기신 질문과 현장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한 청중분들의 질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e50131fa33c5.jpeg


Q. 지난 30여년 간 꾸준히 진행해 온 입법화 운동 중,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입법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패널이 이 질문에 대해 빠짐 없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인 공통점은 유연성과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 유연해 질 필요가 있고, 정부가 완전히 수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기본법 논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의 논의는 기구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한계가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전달체계와 시민사회 현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입법안이 단기간 내 통과될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적 접근과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입법-인프라-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필요하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과 새로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해 주었습니다.


Q. 시민사회기본법이 민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등 기존 법의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이기도 했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제할 수 없는 가설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박영선 박사는 기본법은 기존 법을 대체하는 규제 개선의 법이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규제개선을 위한 법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하며, 기본법을 통해 시민사회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Q. 연구진이 제안한 시민사회기본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는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마침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시활넷) 류홍번 위원장이 참석하셔서 패널들을 대신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현,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지도부들은 스스로를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가 생긴 목적 자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심포지엄 자리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 제 영역이 함께 한 바가 있으며, 당시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의 비유를 대신 전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저수지라면 사회연대경제는 그 저수지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이므로 시민사회가 튼튼한 저수지 속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사회연대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기본법이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eb224990f3483.jpeg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지난 30여년 간의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운동의 맥락과 상황, 쟁점, 새롭게 제기된 이슈와 대안들을 한번에 알게 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연구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대선이 치뤄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의 하위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 마련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안이 채택되는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왜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를 과감히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아름다운재단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6ffee4931ba34.jpeg


📌 연구보고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2025)" 전문보기

📌 활동소식 :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활동소식 :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연구공유회 관련 기사 보기


🎁 사단법인 시민 후원하기(클릭)


0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