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지정 절차 설문조사 결과

2025-09-24
조회수 1172


공익법인등·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재지정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비영리법인·단체가 공익법인등·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신규 지정·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고,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 재지정 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와 설문과정에 제안된 개선의견을 공유합니다. 설문에 함께해주신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은 제안된 의견이 공익법인(단체) 지정, 재지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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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 4일(금), 2주간

  • 대상: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재지정 담당자

  • 응답자 수: 78명

  • 주요 문항: 총 17문항 (절차 경험, 행정부담, 안내실태, 개선의견 등)


2. 설문조사 결과

◀① 좌우로 넘겨서 확인 ③▶ 


1) 주요 설문 응답

질문YESNO
⮚ 귀 단체(법인)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의 (재)지정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나요?91.03%8.97%
⮚ 귀 단체(법인)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의 지정 기간을 알고 있나요?85.25%14.75%
⮚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지정 기간 종료 알림을 포함한 재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나요?50.82%14.75%
⮚ 재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문)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74.19% (종료 전)25.81% (종료 후)
⮚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재)지정 추천 신청 안내의 충실성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재)지정 추천 신청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25.35%74.65%


2) 응답자의 70%가 (재)지정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 특히 서류 준비 단계(54.4%)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낌
    • 과도하고 복잡한 서류, 비현실적인 5~6년 사업계획 요구
    • 제출 서류 표준화 부족, 절차 불명확, 행정지원 및 일관성 부족
  • 관할 세무서·행정안전부 단계에서 행정 담당자·부서 간 혼선 발생, 지역·담당자별 해석 차이로 인한 기준 모호
  •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승인·반려 사유 불명확, 수정 기회 불투명, 결과 통보 절차 미흡

3) 응답자의 75%가 관련 부처 안내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사전 안내 부족, 신청 절차·양식·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 미흡
  • 행정기관별 안내 불일치, 책임소재 불명확
  • 반려·수정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음

4)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고지 전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로 인해 기부 활동 위축

5) 행정과 공익법인·공익단체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 초래

  • 재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공익법인·공익단체는 매년 국세청 및 주무관청에 제출함.
  • 행정기관도 재지정 승인 시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검토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가중


3. 개선의견

◀① 좌우로 넘겨서 확인 ④▶ 


1) 서류 및 절차 간소화·표준화

  •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와 전산 연동
  • 신청 서식·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단계별 예시 제공
  • 행정 일관성 강화
  • 비현실적인 연도별 사업계획 대신 활동 기준 총금액을 적는 기존 방식

2) 사전 안내 및 지원 강화

  • 재지정 대상 사전 통보 의무화
  • 중앙·관할·담당자 간 운영 매뉴얼 마련
  • 전담 문의 창구 설치, 상담·지원 인프라 확충
  • 동영상 가이드라인·교육 자료·Q&A 제공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정화

  • 재지정 고지 이전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 재지정 신청 시점을 지정 종료 연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고려

4) 근본적 제도 개선 검토

  • 일정기간 후 재지정 승인 방식 대신 ‘공익법인 인증제도’ 도입 검토
  • 성실히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지정 절차 생략, 불이행 단체에 대해서만 인증 취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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