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6공익활동가 심포지엄 #2 민간위탁·보조금 제도, "관리"에서 "투자"로 —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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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공익활동가 주간(2026.6.29.~7.3.)'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소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와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국가-시민사회 관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 민간위탁·보조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민선 9기 출범 시점을 맞아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리산이음,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솔라시추진단


올해도 사단법인 시민이 2026 공익활동가 주간의 첫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제도정책 환경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국회 심포지엄이 어느덧 3회째를 맞이한 만큼, 이번 자리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입법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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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김의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의영 이사장은 정치학자다운 비유로 이야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벌의 역기능을 피하면서 결사의 예술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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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류홍번 위원장은 국회 시민정치포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보조금법, 기부금품법 등 시민사회 4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성과를 짚으면서도,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가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인건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의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의 자본이 갉아 먹히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고 나면 (단체가) 약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은 넓어졌지만 단체는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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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보조금·민간위탁 제도를 단순한 관리와 통제의 관점이 아닌 신뢰와 협력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이용선·차규근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각각 비영리단체 특성을 고려한 보상체계 현실화와 일반관리비·정산 관행의 경직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송재봉 국회 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시민사회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정과제인 시민참여기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c52d87f60cd2.jpeg▲남인순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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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7df5b9652ff07.jpeg▲ 차규근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dcdc4a425ff11.jpeg▲송재봉 국회 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기조발제로 조철민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가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의 '시민사회 협약(Civil Society Covenant)'과 미국 보조금 법제도 개선 사례를 짚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소극적 협력'에서 '적극적 협력'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지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 발제는 이어진 두 발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조발제 상세 내용 보러가기)


첫 번째 발표는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의 "보조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국고보조금 집행 관행에서 사업수행담당자인 상근자의 인건비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공익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근자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단체는 사업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인건비 비용을 해결하려다가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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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변호사는 미국의 간접비(de minimis rate) 제도, 유럽연합 Horizon Europe의 고정 간접비율 방식, 일본의 인건비 인정 사례, 그리고 국내 정치자금법상 정당 경상보조금의 인건비 사용 규정 등을 비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와 성과보조금제도 도입, 매칭펀드 방식 등 인건비 사용제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소모성 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획 소송’을 제안해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지 작성을 통해 비율을 계산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지자체나 행안부가 이를 지적하며 보조금 환수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환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무엇이 합리적이고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 다투어 판가름해보자는 제안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바꾸어주어야 할 것을 바꾸지 않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가 누군가 나서서 바꾸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 바꾸면 우리가 바꾸겠다'는 취지로 기획소송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디엘지와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들이 함께 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우리의 힘으로 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사단법인 온율)의 "민간위탁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 사단법인 시민이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연구 중인 ‘민간위탁 제도 쟁점 분석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상위법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민간위탁 관련 법을  제정되어야 함에 대한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전규해 변호사는 해당 정부안이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①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용 제외 ②협치형 민간위탁의 제도적 근거 부재 ③위탁기관 중심의 계약 운영구조 ④종사자 보호 규정 전무라는 네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위탁의 96.6%가 개별 법률 근거에 의존하는 등 분산된 법체계로 인해 관리·감독의 일관성 및 운영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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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해 변호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통합 적용체계 마련, 협치형 민간위탁의 정의 신설, 운영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재계약 횟수 제한 원칙과 예외 인정,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사전 협의 의무화,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성과평가 체계, 종사자 고용안정·노동조건 보호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법제는 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운영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피해갈 구석이 있기에 목적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율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김유리 사무처장은 민간위탁을 가성비의 개념에서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을 벗어나 합목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1부 발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종합토론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기훈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센터장, 손우정 한국마을연합 마을정책연구소 소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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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센터장은 광주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기준(특히 인건비), 높은 진입장벽, 정산의 어려움, 자부담이 현장이 꼽는 대표적 문제임을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문화예술단체 대표자·임직원에게 사례비 지급을 허용한 사례를 들어 행정안전부 지침의 경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변경이나 통폐합 시 '조건 없는 자동 고용 승계'를 규정하는 명문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100% 지자체 재원으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의 지역 자율성 존중, 문체부 기준을 준용한 단체 대표와 임직원 사례비 편성, 단체 규모 및 지원금 크기에 따른 차등적 정산 기준 적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우정 소장은 발표자들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논의를 시민사회 내부의 성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인건비 불인정 문제의 근저에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근본적 시각차가 있으며, 동시에 협치형 민간위탁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화되는 경향, 3년 단위 재계약이라는 단기 성과 중심 방식의 한계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나 비영리라는 영역 자체가 엄정한 도덕성과 투명성,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 책임성 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책만이 아니라, 이 토론을 먼저 치열한 성찰적 평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염형철 공동대표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 경험을 사례로 들며, 제도가 오용될 때 시민사회 활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샛강생태공원을 운영하며 방문자 5배 증가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5년 3월 민간위탁 선정에서 탈락하며 활동 기반을 모두 잃었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정부는 공유지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신탁할 이유가 없는 분야,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침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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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현장과 온라인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계약법이 민간위탁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시민사회 전문성 부족 문제,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의 한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은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율성 침해는 법 규정만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만큼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적 대항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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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통제 중심의 관리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국민주권시대',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정부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보조금 인건비 인정,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민간위탁 종사자 보호, 협치형 민간위탁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제들이 올 하반기 국회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서, 참여자들에게 심포지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정책실현의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고, 심포지엄을 듣고 난 이후의 인사이트 소회도 요청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시민사회 관계와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때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고, 이러한 공론장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발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결사의 예술'이라는 표현도 참여자들에게 강렬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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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텍스트로 된 참가자 인사이트 소회를 기반으로 만든 AI 활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6 공익활동가 주간'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현장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시민도 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대안 제시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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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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