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익법인•공익단체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 확인!

2024-02-19
조회수 2008




공익법인·공익단체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을총회 전에 미리 미리 확인해요!

(구.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면서, 설립 일이 오래 된 기관의 경우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정관 내용의 문구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관개정은 총회 사항이므로, 올해 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총회 전 정관 관련 지정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 전에 확인해야 할 정관 내용


1.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정관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열하는 사업 중 회원사업 주의!

<반려 사례>

제 00조 (사업)

이 법인은 제0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회원을 위한  … 


회원 간의 교류, 교육이 표기될 경우  친목 도모로 해석될 수 있음.

회원이 비영리법인, 단체 등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원이라는 표기를 할 경우 이익분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예. 연합회, 협의회, 협회 등)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명시적 문구로서 다른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정관에 그대로 반영

<반려 사례>

제 00조 (회계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라고 표기할 경우 홈페이지 외의 공간에 공개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일부 기관에서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고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정관을 바꿀 사유는 아니지만 최근 4월 30일까지로 법규정이 변경됨.

공익단체의 경우는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는 명시적 문구를 써야 함. (공익법인은 '국세청'과 '날짜 표기' 의무사항 아님)


3.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게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에게 잔여재산 귀속

<반려 사례>

제 00조 (법인해산)

본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 00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다른 단체에게 귀속한다.


법인인데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고 하거나, '유사법인'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 주의



📑 공익법인 재지정과 무관하지만 확인하면 좋은 것


1.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이 있는지 확인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관 목적사업에 수익사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별도의 수익사업 조항)


2. 네이버 해피빈 가입단체(해피로그)라면

공익법인·공익단체 재지정을 서두르세요.

2분기까지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모금함이 폐쇄됩니다. (재지정 후 복구 가능)


정관은 단체의 자치규약입니다. 모든 단체가 동일한 규약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관변경은 주무부처의 허가사항이므로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 전 주무부처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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