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이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리자
2024-10-08
조회수 207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9.23.~11.4.) 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민간단체가 행정의 시설이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위 법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지자체별로 마련된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을 해 왔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준점이 모호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번 법률 제정안 마련을 통해 그동안의 애매모호함이 해소될지, 혹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부의 행정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영리법인과 단체들이 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탁받아서 운영 중인 곳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출연기관) 등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서울시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 민간위탁 사무가 총 354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위탁내용의 범주에 따라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자립형 위탁 등의 형태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민간위탁의 업무 효율성(경제성)과 중복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폐합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만을 염두하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위탁운영하여야 하는 곳조차도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 잣대로 삼아 행정기관이 직영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현상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간위탁 방식과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행정안전부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지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시민통통 플랫폼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렸습니다)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지자체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큽니다. 특히, 상위 근거법이 부재하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수탁기관에 대한 차별 아닌 차별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위탁수수료의 인정 여부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도 위탁계약서 상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고, 지자체 조례에서 통상적으로 5%이내 책정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단체)이 위탁한다는 이유로 위탁수수료를 일종의 이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정기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의 여러 중복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행정적인 책임은 수탁기관인 민간에게 지우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시민 역시 지난 9년 3개월 간 민간위탁 운영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과정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이유와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상기하면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어떠한 긍·부정의 영향을 미칠 지, 수탁기관에게 미치는 유불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민간위탁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기준으로 위탁하는가?


민간위탁의 정의(현행 규정 제2조 및 제정안 제2조 '정의' 동일)

  •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

 수탁기관의 정의(제정안 제2조)

  •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

           다. 개인

민간위탁의 기준(현행 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민간위탁 사무선정 시, 고려할 사항(제정안 제10조)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현황

2. 법률안 제정의 주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제정이유

  •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별 법률을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 선정, 불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독점위탁 고착화, 관리·감독 부실 등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운영됨에 따라 법률로써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위탁기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필

     다. 수탁기관의 선정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마. 관리·감독

     바. 종합평가

          - 매년 종합평가 실시

     사.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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