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긴급토론회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15:00~18:00
- 장소 :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 주요 내용
- 개회 : 개회 및 인사말
- 발제
- 민법 제32조 위헌제청 결정의 의의와 전망 |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비영리법인 설립 국제 동향과 국내 제도개선 방향 |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주무관청제로 인한 현장 문제 사례 | 김덕산 이사장(한국공익법인협회)
- 토론 : 좌장 | 임성택 이사장(사단법인 두루, 로펌공익네트워크)
-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 박동순 국장(한국YWCA연합회)
- 김정연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 김다혜 서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홍정우 과장(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재섭, 서영교, 이학영, 추미애, 최혁진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다음세대재단,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로펌공익네트워크, 사단법인 시민, 아름다운재단,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학술후원 : 한국민사법학회
- 공동주관 :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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