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민주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12·3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은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권자이자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제 위기의 국면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일상의 정치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요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주민참여와 숙의, 각종 위원회와 공론장, 온라인 시민참여,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시민참여 관련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제도와 정책은 개별 법률과 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제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도 반복되어 왔다.
이제 시민참여를 단순한 정책수단이나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을 정책의 수혜자나 행정의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책의 동반자이자 공공문제를 함게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국정의 중요한 원리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제 그 원칙을 구체적인 제도와 행정의 변화로 구현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와 공익활동을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며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단순히 또 하나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시민참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와 숙의가 개별 부처나 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정책 선택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 발의되고, 올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후속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국민주권을 국정의 원리로 천명하고,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약속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 그 약속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법안 심사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 역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고, 조속한 심사를 통해 반드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단법인 시민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참여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정운영의 일상적인 원리로 자리 잡도록, 이제 정부와 국회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하나, “시민의 참여가 국정의 원리가 되도록,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라.”
2026년 9월 15일
사단법인 시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민주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12·3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은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권자이자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제 위기의 국면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일상의 정치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요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주민참여와 숙의, 각종 위원회와 공론장, 온라인 시민참여,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시민참여 관련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제도와 정책은 개별 법률과 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제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도 반복되어 왔다.
이제 시민참여를 단순한 정책수단이나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을 정책의 수혜자나 행정의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책의 동반자이자 공공문제를 함게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국정의 중요한 원리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제 그 원칙을 구체적인 제도와 행정의 변화로 구현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와 공익활동을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며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단순히 또 하나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시민참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와 숙의가 개별 부처나 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정책 선택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 발의되고, 올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후속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국민주권을 국정의 원리로 천명하고,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약속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 그 약속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법안 심사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 역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고, 조속한 심사를 통해 반드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단법인 시민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참여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정운영의 일상적인 원리로 자리 잡도록, 이제 정부와 국회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하나, “시민의 참여가 국정의 원리가 되도록,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라.”
2026년 9월 15일
사단법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