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2025년 1월부터 적용

관리자
2024-07-06
조회수 1238

더 이상 우리의 직업은 '기타'가 아니예요. 

가끔 직업란을 기재하거나 직업 예시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잠시 주춤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럴 때마다 활동가들은 늘 '기타'로 체크하고 만다는 웃픈(?!) 이야기들을 가끔 하곤 하죠. 물론, 한국직업사전에 '사회단체 활동가'라는 직업유형이 엄연히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성을 보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것도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경기도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마을활동가'가 한국직업사전에 신규직업으로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해 나가면 당당히 '활동가'로 기재하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라고 수선을 떠냐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꼭 제도적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 '활동가'라는 직업군이 좀 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활동가들에게도 큰 힘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최근 몇 년 간 말해 오던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은 '활동가'라는 직업군이 국가의 직업분류체계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안에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직업군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활동가라는 직업군을 조금 더 포괄하여 묶어줄 수 있는 상위 체계로의 격상이 필요함에 대한 논의가 수년 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일,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면서, 기존 세분류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분류코드 2476)'를 소분류인  '시민사회 활동가(분류코드 252)'로 상향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7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개정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작업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서 이번 8차 개정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직업분류 체계는 크게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로 나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개인이 수입을 위해 하고 있는 일(경제활동)을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표준분류체계를 만든 것이죠.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현실적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 관련 행정DB나 통계조사 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위한 정보수집 및 통계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고, 구직 및 취업 알선 정보제공 등의 행정목적을 위해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시민사회 활동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직업분류원칙

◻ 포괄성 및 배타성 원칙

  • (포괄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 (배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순서배열 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일반분류, 고용자수, 직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류순서 배열 

◻ 분류적용 원칙

  • (포괄적 업무) 어떤 직업의 경우,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 순으로 적용
  • (다수 직업 종사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취업 시간 우선 원칙, 수입 우선 원칙,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도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존에 세세분류에 속해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직업분류가 이번 8차 개정을 통해 소분류로 격상 되어 '시민사회 활동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아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분류내용해설서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소분류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당장 체감되는 정책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사회 활동가가 하나의 독립적 영역의 직업군으로서 격상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담론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대한 제기가 꾸준하게 있어왔던 만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미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쌓여 간다면 조금은 활동가들도 더 힘낼 수 있지 않을까요?


📢 통계청 보도자료 보기 "통계청, 새로운 직업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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