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해 연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세법상 공익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사)시민이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에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4가지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 1.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2.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 3.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세법개정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 2023년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
- 2024년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법령 수시개정 완료,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민생토론회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발표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분석은 아래와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여건) 물가‧성장 등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 (구조여건) 인구위기‧성장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
- (재정여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이므로 수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며, 소수 만을 위한 개편이 아닌가하는 반발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여전히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을 여전히 강화하고 있는 조치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발표안은 바로 정부 입법발의 형태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세법상 공익법인과 연관된 내용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발급의무제도 신설> 정도로 확인됩니다. 현행법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중,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2025년 1월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적용받는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입니다. 각각의 적용 내용은 아래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2024년 7월 26일(금)~8월 9일(금)
- 개정 사항 :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 중심에 한함.)
- 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10% 추가공제율의 적용을 종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
<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고액 기부금 추가공제율 적용 삭제
- 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이유>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
현행 |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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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생략)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생략)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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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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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2024년 7월 26일(금)~8월 9일(금)
- 개정 사항 :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 중심에 한함.)
- 타.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기부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 신설
현행 |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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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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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참고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는 국세청이 2021년 7월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익법인들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변이 없다면 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선제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내에서도 세법상 공익법인들의 활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 등(예를 들면, 공시제도 개선, 공익단체 개인기부금 의무비율 완화 등)을 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관련 사항만 반영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2024.07.25. 보도자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내용 살펴보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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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에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4가지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세법개정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분석은 아래와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이므로 수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며, 소수 만을 위한 개편이 아닌가하는 반발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여전히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을 여전히 강화하고 있는 조치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발표안은 바로 정부 입법발의 형태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세법상 공익법인과 연관된 내용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발급의무제도 신설> 정도로 확인됩니다. 현행법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중,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2025년 1월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적용받는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입니다. 각각의 적용 내용은 아래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2024년 7월 26일(금)~8월 9일(금)
- 개정 사항 :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 중심에 한함.)
<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고액 기부금 추가공제율 적용 삭제
<이유>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⑧ <삭제>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2024년 7월 26일(금)~8월 9일(금)
- 개정 사항 :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 중심에 한함.)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기부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 신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참고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는 국세청이 2021년 7월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익법인들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변이 없다면 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선제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내에서도 세법상 공익법인들의 활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 등(예를 들면, 공시제도 개선, 공익단체 개인기부금 의무비율 완화 등)을 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관련 사항만 반영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2024.07.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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