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3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게시한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와 관련한 내용에 이어 시민사회와 연관된 법 개정관련 내용이 또 있어서 공유합니다. 바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제자 정부 발표 내용에서는 이 내용은 부각되어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사)시민이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부는 매년마다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위한 발굴과 정비 차원에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 11월 16일 법제처는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작년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6.) 그 중 하나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임원' 규정의 '임원 연령 결격사항'을 완화한 점입니다(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하지만, 위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2024년 법령정비 과제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입법계획을 수립하였고,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다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 2024년 정부 입법계획
그 결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이번 사안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31회 국무회의 법률안 심의의결 내용 중(2024.07.16. 국무회의 보도자료 발췌)
현행 |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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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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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시민사회 활동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참여도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이 정비되고,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공익법인법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이후 민법상 비영리법인(특히, 사단법인)도 임원의 연령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
📢 31회 국무회의 브리핑(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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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마다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위한 발굴과 정비 차원에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 11월 16일 법제처는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상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작년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6.) 그 중 하나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임원' 규정의 '임원 연령 결격사항'을 완화한 점입니다(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하지만, 위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2024년 법령정비 과제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입법계획을 수립하였고,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다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 2024년 정부 입법계획
그 결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이번 사안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31회 국무회의 법률안 심의의결 내용 중(2024.07.16. 국무회의 보도자료 발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시민사회 활동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참여도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이 정비되고,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공익법인법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이후 민법상 비영리법인(특히, 사단법인)도 임원의 연령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
📢 31회 국무회의 브리핑(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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