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정보]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관리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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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부금품법"이 개정된 사실을 아시나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가 바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과제(국정과제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입니다. 물론 이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과제가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고 하지만, 과연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과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많이 있었던 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의견 교류의 장을 몇 차례 갖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한 축에서는 기존의 '기부금품법'을 좀 더 진일보하게 개선하기 위한 현장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참조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보고서 _ 인권재단 사람 외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더함 등 참여) 비록 정부 안이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개정안은 아니지만, 지난 1월 30일에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현 시행령 역시 개정이 필요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 1일~6월 10일)를 거친 후, 7월 1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정 법률을 살펴보는게 필요한데요. 개정 이유 및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함.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통상적으로 법에 명시하기 어려운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위의 개정 법률을 토대로 시행령 역시 그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법률명 변경에 따른 시행령명 및 목적 등에 명시된 법률명 반영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신설) 기부가능한 목적 규정 :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지방소멸 대응 등 목적 추가
  • (신설) 기부금품 범위 확대 : 금품 외에 상장주식, 선물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 범위 추가
  • (신설) 기부의 날·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홍보 등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신설)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장기간 사업이 필요할 경우, 법률 분쟁, 이해관계 조정, 행정처리 등으로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2년 이내에 연장 가능
  • (신설)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 사항 및 예외적 접수방법 규정 : 기부자에게 제공할 정보 추가(모집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기부금의 예외적 접수방법 추가(ARS, 우편·택배 이용 접수)
  • (개정)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스템에 입력할 정보 및 모집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 규정


※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7.16.)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동안은 금전, 물품만 기부가 가능했는데, 페이, 포인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가능해짐으로써 기부참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입니다. 

  • OO페이, OO포인트, OO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 가능
  •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 추가
  •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여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 기부


두 번째는 기부목적 범위를 확대한 점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서 정한 사항(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 진흥, 건전경제활동,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협력,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등) 외의 목적 범위를 넓혀서,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목적 등을 추가하여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익활동의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 상을 고려한다면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제1조의2의 5호로 모두 대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자칫 주무관청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은 듯 합니다.

기존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1(동일)

<신설>
제1조의2(기부금품 모집 목적) 법 제2조(제1호라목8)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지원
2.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3.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4.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목적 및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목적 이외의 공익목적 


세 번째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에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관련한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현 정부가 가장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 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품 접수 방식을 확대한 점입니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좀 더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부금품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모집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파악하신 후, 위 사항을 검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는 현재의 기부금품법이 제 목적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이 법의 시작 자체가 규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바뀐 개정법률과 시행령이 그 문제 의식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전 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현장 단체에게도 실효적이고, 유의미한 활동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진일보한 법적 토대가 앞으로도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7월 16일) :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 현장 시선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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