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책위원회, 공익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구조를 논하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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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정책위원장 김소연)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곧 다가오는 공익활동가주간 심포지엄 등에 대한 논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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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시민사회 정책 현안 공유로, 사단법인 시민 김유리 사무처장이 참여 중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준비 TF> 킥오프 미팅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TF 정식 명칭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준비 및 시민사회정책개발 TF'로 TF는 향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같이 진행 예정임을 공유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추진 중인 국가시민참여기본법 시행령 연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습니다.


2.

이어 오는 6월 29일에 개최되는 「2026 공익활동가주간 심포지엄」 준비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시민사회 관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를 주제로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의 사전 질의와 현장에서 부딪힌 사례 등을 같이 나누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제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과의 우선 적용 관계,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의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지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 제정안이 마련되는 만큼 이후 국회의원이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촉구해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제도 쟁점분석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 : 전규해 정책위원)를 진행 중이므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더 현장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보조금 제도의 경우,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의 불명확성, 상위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현장단체에서 보조금 제도의 불합리함을 직접 마주한 사례가 있을 시, 기획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의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3.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정책위원님들이 직접 관련 의제를 발표하는 정책세미나를 병행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조철민 정책위원님의 발제로 지난 4월에 전면개정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서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의미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컸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좀 더 주체적인 '시민'으로 변경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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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영역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공동의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민참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신설될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와 이번에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신설된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가 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도 나누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시민사회가 공공의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소연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내영, 박영선, 염형국, 전규해, 조철민 정책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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