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공익활동가 주간(2026.6.29.~7.3.)'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소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와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였으며, '국가-시민사회 관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 민간위탁·보조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리산이음,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솔라시추진단
기조발제는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이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인 조철민 박사가 담당했습니다. "국가-시민사회 관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제는 민간위탁·보조금 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이기도 하여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철민 박사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첫째,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시민사회가 처한 조건은 여전히 어렵고 정부의 정책·제도적 관행은 활성화보다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 셋째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을 비축하는 저장고와 같아서 여기에 물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사회를 흔히 '저수지'에 비유하면서 거기서 물을 퍼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시민사회가 그저 가만히 있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라는 그 저수지 자체도 함께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해외 동향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UN자원봉사기구(UNV)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for a new era)'을 제시하며, 국민-국가 관계가 숙의(Deliberation), 협력(Collaboration), 연결(Connection)을 통해 생성·발전·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 '시민사회 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협약 관계를 공식화하였으며, 이는 1997년 블레어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시민사회 협약의 흐름이 정권 교체를 거치며 약화와 강화를 반복하다 다시 갱신된 사례입니다. 미국은 1977년 연방보조금 및 협력계약법 이후 1996년 단일감사법, 2006년 연방 재정지원 책무성·투명성법, 2014년 연방관리예산국 표준지침 등으로 보조금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을 짚었습니다.
조철민 박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소극적 협력에서 적극적 협력으로, 불신에서 신뢰에 기반한 관계로, 그리고 지원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단법인 시민 정책칼럼의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같이 정부 예산과 법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일수록,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정책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 재정, 즉 세금에 기반한 공공정책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의 단체를 돕는 시혜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힘을 기르는 사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짧지만 묵직한 기조발제였습니다. 이어진 염형국 변호사(보조금 제도)와 전규해 변호사(민간위탁 제도)의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내용은 별도의 후기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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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는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이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인 조철민 박사가 담당했습니다. "국가-시민사회 관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제는 민간위탁·보조금 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이기도 하여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철민 박사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첫째,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시민사회가 처한 조건은 여전히 어렵고 정부의 정책·제도적 관행은 활성화보다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 셋째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을 비축하는 저장고와 같아서 여기에 물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 해외 동향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UN자원봉사기구(UNV)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for a new era)'을 제시하며, 국민-국가 관계가 숙의(Deliberation), 협력(Collaboration), 연결(Connection)을 통해 생성·발전·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 '시민사회 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협약 관계를 공식화하였으며, 이는 1997년 블레어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시민사회 협약의 흐름이 정권 교체를 거치며 약화와 강화를 반복하다 다시 갱신된 사례입니다. 미국은 1977년 연방보조금 및 협력계약법 이후 1996년 단일감사법, 2006년 연방 재정지원 책무성·투명성법, 2014년 연방관리예산국 표준지침 등으로 보조금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을 짚었습니다.
조철민 박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단법인 시민 정책칼럼의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같이 정부 예산과 법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일수록,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정책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묵직한 기조발제였습니다. 이어진 염형국 변호사(보조금 제도)와 전규해 변호사(민간위탁 제도)의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내용은 별도의 후기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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